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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2:50

합의진행

조회 수 8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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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해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11-07
연락처 010-8703-4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기타소득신고 월 30내외)
사고일시 2019.02.1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00만원 합의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시고 형사합의는 사고이후 3월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후에 6주입원하셨고 치아 깨진것 치료하면서 다른 치아까지 나머지는 제 비용으로 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후 한의원 다니시다가 마셨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다니시는데

어머니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않으니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빨리 합의를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무기록사본(진단서, 소견서, 영상cd, 영상판독지)

상처부위사진

본인부담 영수증

기타손해입증서류


이게 다 필요한건가 싶어서요..

사실 진단서,소견서 등은 보내준적도 있는것 같은데.. 지금 없으면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될거구요..

사진은 처음에 몇개 찍어놓은건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안되서 영수증이 없으니 할수없고..

기타손해입증서류가 뭔지 이걸 작성여부에 합의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합의금에 욕심을 좀 내십니다. ㅠ.ㅠ

병원에 같이 입원하셨던분이 훨씬 경미하게 진단받으셨는데 천만원을 넘게받으셨다고... 저는 아닌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워낙 그런얘기들을 하셔서.. 그건 뭐 제가 신경쓰진 않겠지만


보험사에 저희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게 불리한건지.. 합의금은 지난번에 여쭈었을때 5백정도 적당하다 하셨는데

그정도면 되는건지.. 처음이다 보니 합의과정이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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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2.12 04:16


    전화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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