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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태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5-10
연락처 010-8855-82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월소득 800만
사고일시 2019년1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수성동 수성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대측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제시금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견적 70만원(수리는 하지않음)
-병원치료 : 입원3알후 통원치료상태
-진단명 : 요통, 요추부, 어깨병변, 경추통, 경부
-상세불명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의증
-병원비는 자비처리(건강보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2차선 가해차량에 의해서 후미부분 추돌사건으로

가해자측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현재 분심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


차량보수가액도 많지않고 병원치료비도 많이 나오지 않아 병원비는 자비로 처리한 상태이며

분쟁위심의에서 100:0으로 판정이 나면 차량 보수 및 대인접수를 할 예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한문철 변호사에게 블박영상을 보내드리니 100:0 이 가능하니 분심위 거치지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을 할려면 보험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려면 대물, 대인 모두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지요?

1년전 사고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번건은 100%아니면 대물,대인을 회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억지를 쓰는바람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분심위 결정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볼까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현망한 것인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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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2.13 01:54


    전화 안내 드렸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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