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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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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준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4
연락처 010-7703-64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세이상주부 - 식당일용직 5만원
사고일시 2014-07-15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신호가있는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가락 2,3번째 미세골절
6주

당일입원안함..
지급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년7월15일 오전 9시경 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던중 우회전하던 개인택시에 오른쪽발 가격
신호위반인정
경찰신고는 하지않은
병원진단결과 미세골절로 초진 6주
입원여부는 상황상 당일불가하여 하지않은 상태임
소득은 세금신고 하지않는 식당 일용직이고  연세가60세임
이런경우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상 받지 못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입원을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게 좋은지 통원치료를 하는게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60세이상 식당 일용직은 소득상실 인정이 안되나요???골절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참 횡단보도내에서  발생한 신호위반사건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게  유리한지  많이 당황스러워  질문이 두서 없는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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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6 06:34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이 입증되면 당연히 소득상실은 인정 되는데
    상실수익액은 휴업손해 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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