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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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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4719-36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3.11월 20일 아침 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양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뇌출혈로 인한 2회 개복 수술실시
2.전치 8주 (입원 기간 8주)
3.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미진행 (경찰 신고 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 개요

1)무신호등 횡당 보고를 피해자(아버지)가 자전거로 이동중, 차량과 접촉 사고 .
2)경찰신고 안한 상태
3)2번의 머리 개복 수술로 8주 진단->현재 집에서 통원 치료 중

2.질문 사항
1)형사 
-.횡당 보도 진행시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 끌고 갔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 형사 고발시 경찰의 사고 처리 진행 방향 ? 
-.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게 확실 할 시, 형사 고발의 실익이 있는지 ? 
 *참고로 당시 교통 사고의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인근 cctv, 증인 없음 / 사고 때 파손된 자전거는 보관중.

2)민사
-.보험사와 합의시 예상 합의금 ? ( 보험사에서는 300만원 정도 구두로 이야기 함 / 현재 진행중이라 미확정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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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7 20:40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조사를 한 후 검찰에 최종 의견서 작성하여 송치하게 되며
         자전거를 타고갔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겠습니다.


    2. 배상금을 예측할려면 피해자의 현재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중인 경우 과실은 10%,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했다면 20~25%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남게된 경우라면 합의치 마시고 자세한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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