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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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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33-84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사업자명의는 와이프명의)
사고일시 2014.6 04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시 동구 전하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프로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골절
전치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금 제시도 안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방 100프로 과실사고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에 봐야할까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탁을 걸경우 제가해야할일은 무엇인가요.

대인합의
  .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집사람과 둘이서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명의도 집사람앞으로 되어있구요
    - 명의상 저는 무직으르 되어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오전오후 알바를 다써야되서 직원 두명을 구해서 쓰는데 이부분은 보상이 가능한가요...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대물합의
   -  포터트럭인데 포터는 렌트가 안된다고해서 비슷한급으로 계산해서 교통비식으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 사고시에 포터에 실려있던 과일을폐기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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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28 16:39

    질문자님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월 약 185만 적용됩니다.
    알바사용 부분은 질문자님의 휴업손해로 대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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