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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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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01:4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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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선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2
연락처 010-9591-6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0,000 ~ 1,500,000 정도 나이가 많으셔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2009.12.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사고로 어떠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일시 2009.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000~4,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소상성 뇌손상
검막위 골절. 목뼈의 염좌 및 손상
엉덩이뼈 염좌 및 손상

전치 8주 진단 (2009.12.10~2010.02.0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경찰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출근을 하시는데 경찰관이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거 보니 자전거로 길을 건너다 중앙선을 조금 넘었을때 자동차가 자전거의 뒷바퀴를 박았습니다.
자전거와 피해자는 각기 다른 곳으로 튕겨져 나갔고 병원에 싣려갔습니다.
8주의 치료를 받는 중에도 허리와 머리가 너무 아파 치료를 계속했는데 퇴원하시고도
허리와 머리 치료와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 수술을 하고 싶은데 허리는 의사가 교통사고로 다친것이 아니라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허리는 어렸을때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고 한 칠년전에 교통사고로 또 다쳤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머리가 아직도 가끔씩 아파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허리가 너무 아파 30분 이상 걸어다니지를 못하시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보상금은 전치 8주에 대한 거만 나오는지 지금까지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은 병원비만 지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치료를 받는다고 직장도 못 다니고 아파하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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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2 01:45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본 50%에 사고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특히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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