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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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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7-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월200
사고일시 2019-09-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시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뇌출혈

- 초진주수 : 12주

- 수술유.무 : 유

- 입원기간 : 현재 6주째 (의식은 돌아왔으나 인지능력없음)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어느정도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유.무 - 공탁 금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음주(약0.1)상태의 가해자가 갓길의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과실100)


피해자는 뇌출혈로 수술 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줘야하는데 형사합의에 뭘 포함시켜 책정해야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


간병비용, 후유장애(아직 인지능력이 없고, 후유장애 발생확률이 큼)같은 상황은 형사합의와는 상관없나요?


또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이후 치료비와 상대보험사와의 합의때 불리하게 적용될수도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11.04 20:4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용, 장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시되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 대한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일정 기간 치료 후 만약 회복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따른 후유장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부터 전문로펌의 조력을 얻어 민, 형사상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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