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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6:14

교통사고

조회 수 6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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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1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신기시장건어물 200만원
사고일시 2019년6월12일 아침9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연수구 가천대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톱빠지고
요추5번춘추1번염좌
두무릎타박
왼쪽무릎오금골절
6월12일ㅡ25일2주입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사고당시 힘찬병원Xㅡ레이찍은결과 뼈에는이상없고 발톱빠졌네하고 아까징끼소독후붕대감고

약국서 약짓고가라해서 쩔뚝거리면서 혼자 나래병원가서 다시Xㅡ레이찍고
2주입퇴원후 근처 부부한의원26일부터 통원치료환잡니다 한의사권유로 MRI를 힘찬병원서 찍은결과 오금골절된상태 두무릎타박이아니고 골절이면 추가진단과 오진이라했더니 힘찬정형측 퇴행성이래요
사고로다쳐 일도못하고 통원치료해도 낫질않아요 ㅠ
짐도 무릎부어있어요
제몸값을 제대로 받고 합의후 이번만큼은 손해보는일이없었으면해요
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
답좀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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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1.04 20:59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현재 제시되는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은 합의금으로 향후치료를 하셔야 하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합의보다는

    치료를 더 하시면서 경과를 본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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