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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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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9-11-2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차관리
사고일시 5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아차산역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피의자 과실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 골절 8주
- 수술이 위험한 연세라 수술하지 않음
- 입원기간 : 약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끝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5월초 아버지(81세)가 휴일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가시다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되어서 입원치료 2달정도 하시고 진단은 손목골절 8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목골절 보다는 허리통증을 더 호소하시었고 퇴원후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허리)를 받으시던 도중


10월18일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가족들은 입원치료를 더 받으시길 원했지만 교통사고후 우울증 증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던


도중이었고 환자 스스로 병원 입원을 극도로 싫어하셔서..입원 2달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연세는 비록 80이 넘으셨지만 사고전까지는 정말 건강하셨고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고후유증으로 턱떨림, 혀떨림 증상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신경,정신과 치료약(파키슨치료약)을 드시고 조금씩 회복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외상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는 전문의의 판단)


물론, 이와중에 우을증 치료약도 같이 복용하시었구요. 결국, 신경 정신과 의사가 파키슨병이라는 말도않되는 


진단을 하였지만 턱, 혀떨림 증상이 완화되셔서 일단 안심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중 신경,정신과치료약을 환자가 안먹겠다고 하시어 약 복용을 한달반 정도 중단하였고


계속되는 허리통증 + 온몸 여기저기 아프시다라는 말씀을 돌아가시기전 틈틈히 저와 주변사람들에게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만 안당하셨으면 이런일은 없었을거라는 너무 억울한 생각도되고 이후 가해자 차량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 우울증으로인한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에의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간접적 이상의 원인은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가 하고 이글을 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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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1.08 00:4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입증과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면 결국 소송을

    생각하셔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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