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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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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16 18:4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은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합의를 준비 하다록 하시고

만약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 통상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흔들림)를 병원에서 측정 하셔서 5mm 이상의 동요가 있다면
영구장해 인정소견이 거의 확정적이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홯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치료 종결 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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