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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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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16 18:50

현 시점에는 조금 선급한 부분으로 본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세요...

머리손상 부분은 사고 후 1년정도 경과되는 시점까지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대 손상 부분 또한 사고 후 최하 6개월 이상은 지켜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후 신체적 상태에 따른 소송실익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여부,매출의 규모,경력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무허가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인정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더 나빠진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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