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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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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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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16 18:56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1.소득의 인정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소송 시에는 가동연한은 사고시점 이후 2~3년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높으며 휴유장해가 잔존해야 상실수익(일실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2.위자료

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범위 및 그 기간을 두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소득,과실,부상정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소송실익.

소송실익이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을 제외 하고
더 많으면 소송실익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의 범위가 크면 소송실익이 크다는 것이고 적으면 소송실익이 적은 것입니다.


4.개인보험처리.

영구장해 해당되어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 대상 이라면 피해자측이 직접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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