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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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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영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17-50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입증안되어 도시일용근로금
사고일시 2013-06-05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2번압박골절
10주
후방고정술및 후방유합술 요추제 1-2-3
12개월

2,4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0만 채권양도통지서 유 보험사 제출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13-06-05

초진진단명 - 요추2번압박골절 / 압박율 30%로 입원중 보존적 치료중 약 4개월 이후
                     증상악화 압박율 40%와 각도변화로 수술받았습니다

 초진 : 10주

수술일시 - 2013/10/31

수술명 - 후방나사못고정술 및 후방유합술 / 요추제 1-2-3번

수술후진단 - 3개월

입원기간 - 12개월 / 1개월마다 병원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옮겨다닌 병원 총 12곳

소득- 입증이 안되어 도시일용근로금으로 적용된다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400만원

저는 이륜차 운전자로 편도 2차로에서 주행중 음주운전 가해자가 앞범퍼로 후미 추돌 사고건으로
과실없는 피해자입니다 5일전에 퇴원하여 보험사와 합의 진행이 안되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최초 사고 당시와 수술 후 사진입니다 압박율이 어느정도이며
아직 후유 장해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고 소송시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시


?
  • ?
    사고후닷컴 2014.06.11 18:36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이 없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 소득입증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하고 척추골절에 대한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고 가정.)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32%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며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25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2000만원
    개호비: 250만~500만원(1달 혹은 최대 2달까지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단 의사의 개호인 필요 소견 혹은 실제 간병인 비용처리 영수증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안 된다고 할 지라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1달 정도의 개호비는 인정 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보상):약 1억1천5백만원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약 300만~500만 예측


    상기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절충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으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본 사건 저희 사고후 닷컴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절충 한다면 상기 예상판결금액의 95%를
    제시하여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린 쟁점이 없다면 소송으로 가는것이 본 사건은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 자료를 지참 후 사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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