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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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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02 19:0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에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 100% 정도가
실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본 사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 및 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인정이 될 것인데
위자료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국인 사망지 위자료의 50%~60%의 범위 정도를 인정함이 통상적인 판단이며
내국인의 경우 무과실 기준 약 8천만원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더 인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및 재량권이 있기에 정확한 금액으로 위자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으나

본 사건 외국인임을 가정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판사님의 재량으로 특별히 인정해 준다면
보험회사에서 현재 인정한 위자료의 범위가 소송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다음의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 상실수익액 중 대한민국 소득의 적용 기간인데
비자 만료 기간의 범위는 대한민국 소득을 그 이후 기간은 망인의 본국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귀화신청 등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 상태로 귀화가 확정적임이 입증되지 않는한 나머지 가동연한을
대한민국 소득으로 인정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자료 참작 사유의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의 범위가 6천만원 정도라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4천만원 전도의 범위라 보여지며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약 3천만원 정도의 실익이 예상되니 약정시에는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대비 초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두고 약정(초과약정)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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