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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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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월110)
사고일시 5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위반한 트럭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공제랑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진단서는 6주가 나온 상태이고
일주일 째 입원 중 입니다
현재 사고로 치아가 흔들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
입술이 찢어져 꼬맸는데 입술변형이 올지도 모르다고 지켜봐한다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화물공제와 합의를 할 경우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전액과 입원기간 중 출근을 못하여 받지 못 하는 월급
그외에 어떤 금액이 추가 되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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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02 03:33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법률적 검토 및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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