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5.23 20:37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28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302-03-01
연락처 010-9322-2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2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2월말에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는 트럭 이고 저희는 모닝입니다.
와이프 출산예정일 4월초입니다. 모닝에 4명 탑승 했는데 3명만 합의이 하고 저희와이프는 임산부라서 아기 낳고 합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4초에 사망했습니다.사고당시 가까운 병원에서 초음마 랑 태동검사을 했는데 아무이상 없다고해서 저희가 다니고 있는산부인과가서 4일동안 입원했고 그후로 한번더 태동검사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해서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달정도 지나서 태아가 원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니 의사도 잘모르겠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런말뿐입니다. 사생 증명서에 원인미상으로 나와있습니다 . 저희 양가 집에 첫손자고 저희부부에게 첫아이입니다 아무리 생개해봐도 특별히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태아가 사망했는지 매우 답답하지만 우선 와이프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좋게 합의 할려고 했는데 보헝사의 태도때문에 화가 납니다 보험사가 집에와서 하는말이 의사소견서 사고후 진료기록 등등 여러가지 병원자료을 가지고 대학병원에가서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보험사 측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한다고해서 싸인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오늘 보험사가 싸인 받으로 와요 상대방 ㄱ과실100입니다 합의이 어떻게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5.23 23:33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사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입증할 만한 의무자료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배상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모든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셔서 자문을 함께 의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라는 소견이라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