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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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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7539-11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택시기사
사고일시 2013.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95%, 피해자 5%(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천만원(치료일수 147일 기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척골 간부골절 외
- 정형외과 8주, 외과 6주
- 정형외과 수술 받음
- 2013.12.26~2014.2.10(5.21현재까지 통원치료 중)
- 보험사가 전액지급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소득내용
    가. 전액관리제 아님
    나. 실수입 : (운송수입금-사납금) + 월급여(약54만원)
    다. 증빙자료 : 회사에서 발급한 운송수입금 내역 및 월급여명세표

2. 보험사에서는 세무신고소득인 월급여만을 인정하여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월180만원) 을 기준한다고 함

3. 문의사항
    가. 실소득은 인정되지 않는지?
    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기준하는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는지?

4. 참고사항
    법인택시기사 경력11년으로 실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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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5 19:23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부상 부위에 영구장해 인정 되거나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클 경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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