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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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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64-03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설관리 직업 연 2500원
사고일시 2013년 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88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통원 치료 중으로 합의제시 한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가판탈출증으로판명
-2주 후 1주 추가
-수술 현재 무
-19일(더하고 싶었으나 일때문에 퇴원합니다)
-모름(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후미 추돌로 차량수리비는 5,700,000원 상당 나왔으며
사고시 인천에 있는 세*병원에 있다 한방병원으로 옮겨 추가판탈출증 디스크판정
받고 1주간 더 입원 후 회사 업무로인해 퇴원해서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척추 3,4번이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긴했으며 2곳의 병원 중 한곳(힘찬병원)은 수술을 건의 했으며,
다는곳인(인천성모) 아직 젊으니 치료 받다 안돼면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교통 사고 전 허리로인해 치료 및 디스크 판정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  침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심해 10분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수술을
생각 중입니다.
물어보고싶은 점은
1. 몸이 호전 되면  합의 하고싶은데 합의금은 대략어느정도수준이며,
2. 소송이 가능하다면 총 소송비용과 승소시 비용이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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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6 18:43

    디스크,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의 명확함은 소송시 이루어지는 법원신체 감정의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소송은 소송실익 여부에 무관하게 소송을 해야합니다.

    과거 침을 맞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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