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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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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03: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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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16-3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생산직)290만(세후)
사고일시 2014.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원주 무실동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퍼센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04.7 무실동4거리에 4차선에서 직진신호를받고 출발했는데
2차선 좌회전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할일이 생겼다면서 제 차와 사고발생.
당시 제차엔 15개월아기 임신8주된 임산부가 동승자였고
가해차량 아주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사과문자보냈으나 차주분(가해차량 남편) 온후로
블랙박스영상 제시했으나 과실부분 인정하지않음.
경찰에 신고한이후 과실 일부 인정했으닌 보험사끼리 합의긴 제가 경찰신고취소한다는조건으로
과실100%인정한다고했음.
저는 고소의지 보험사에밝혔고 이후 상대방쪽에서 신고취소하라고 전화계속받았음

아기포함 2박3일 입원했고  임산부도 월소득 120정도이고 저는 월소득250~300사이이며 퇴원후 동승자는 통원치료받았고
저또한 4번정도받았음(주1회) 

상대보험사가 이제합의하려는지
년차비 물어봐서 알려드렸는데 합의금으로 저는 49만 동승자 50만
아기는0원 제시

과연  적절한가요?


당시사고로 골반쪽통증있고 진통제복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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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7 18:3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예상판결금액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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