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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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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99-34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매업 수입200
사고일시 2012년10월29 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양쪽 같은넓이 제가오른쪽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대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경추의염좌긴장 ·요추의 염좌 긴장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초진단6주
수술무·입원기간6주·아직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얼마들었는지모르겠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당시 경찰신고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목디스크로인해 치료중이며 병원에서는
  일자목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엑스레이찍음· 처음병원에서는
디스크 수술하자고했는데 여러군데
병원 의사샘이 나이도어리고
수술하기엔 아깝다고했어요·
더문재인건 완전일자목이랍니다·
고칠수 없다는 말씀을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저처럼오래된
환자를 싫어하더라구요
합의를하고 개인보험으로 치료를해보자고
치료방법이 교통보험 으로 할수없다고하더라구요
문재인건 앞으로제가 상해보험혜택을보지못합니다
사고후 넣어서 상해쪽이 안된다고합니다
이러한부분·합의후 차후 수술할수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도 먼저전화한적도 합의하자는
연락도없어요너무 오래끌면않좋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ㅠ
?
  • ?
    사고후닷컴 2014.05.27 21:28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 및 기여도로 인한 쟁점 때문에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 없이는 확정적인 손해액 가늠이 어렵습니다.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동일부위 과거 치료 경력이 없어야 하며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다는 것이 입증(견적등) 되어야합니다.
     
    또한 소송시에는 법원신체 감정결과에 승복을 한다고 생각 하시고 소송에 임해야 햐겠습니다.

    참고로 디스크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소송전 합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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