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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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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희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5556-15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사망 항셔서 보험금 조율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4000만원.
장례비300만원
상실수익액 1300만원
피해자 과실 50%적용
2800만원이 보상금이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전 응급실에서 사용한 병원비 영수증(300만원)첨부했더니
2800-(치료비300만원x50%)=2600만원
이라는 보험금이 나왓습니다.

질문1>치료비를 더 받아야 할 판에 왜 더 빼버리나요?

질문2. 중대한과실(속도 18km위반)과 현저한 과실(전방주시의무 위반, )이 중복적용 되나요 ? 즉 피해장 과실50%에서 -15%가 가능하죠?
?
  • ?
    사고후닷컴 2014.05.28 01:34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비 50만 원이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내부규정대로 과실을 책정할 뿐이기에
    실제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 되었는지에 따라서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보험사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보험사 약관에 의한 합의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고 합의서 내용과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았다면 의뢰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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