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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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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28 01:34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비 50만 원이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내부규정대로 과실을 책정할 뿐이기에
실제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 되었는지에 따라서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보험사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보험사 약관에 의한 합의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고 합의서 내용과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았다면 의뢰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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