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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03:31

음주운전 사고

조회 수 24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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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04-64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 알수없음
사고일시 2014-05-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2014.05.23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는 소나타 3 제차는 산타페 01년식 입니다.
상대방이 음주 만취상태(당시 수치0.159)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제 차의 운전석 뒤쪽 측방을 충돌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입원치료 한지 4일 되었고, 경찰서에 진술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본인은 직장인 겸 학생입니다. 합의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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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8 04:35


    소득에 따라 상이하나 도시일용노임(월185만 원)으로 산정하고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150만 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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