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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2:06

열차사고

조회 수 21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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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54-40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04-02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만성후두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열차화재로인한 연기흡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열차화재로 연기흡입후 만성후두염으로 진단받고8주째치료중입니다
손해사정기관에서 저랑 합의를 진행하였고 금액은 50만원이 측정되었습니더
그런데 7주째 만성후두염으로 진단받은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채50만원의 
합의금 제시후 진단2주로 합의를.해서 갔습니다 이미 합의서에 사인했지만
제출한 서류를 일부누락시켜 합의를 해간것은 정당한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5.28 18:46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후두염과 관련하여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가입니다. 합의금으로 앞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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