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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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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19 01:3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의 경우 사망에 준한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그 합의금액의 범위는 2~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액이 전액 공제됨으로
가급적 민,형사적 합의를 함께 보는 방법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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