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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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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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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5.19 20:53

1.소송시 휴업손해는 사고발생 년도를 기준으로 직전년도 1년소득을 기준으로 인정 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등 보험회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송시에는 휴업손해기간 동안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이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 성과금을 제외하고 정기상여등을 포함하여 세전소득 2800만원의 연봉계약 이라면
월 소득은 2,333,333원을 계산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2.소송시 인정되는 본인의 소득은 위 답변의 내용을 참고 하면 될 것이며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후유장해 불인정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서는 피해자측에서 얼마든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4.특인제도는 적용 받고 싶다고 적용 받는것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특별한 요령등으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원한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하시고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며
소송전 합의는 어떠한 사건이든 의뢰이후 소송전 합의 실익여부 및 성사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꼬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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