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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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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근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8459-56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정비 310
사고일시 2014년3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큰 사거리 (도로크기는 양쪽 똑같음) 승용차와 추레라차량과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재해자55프로 과실나옴. 상대측은45프로 나옴 . 상대측은 인적피해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로 경추6.7 골절 및흉추1.2.3번폐쇄성골절. 진단10주 진단나옴
경추(경추6.7 흉추1) 대학병원에서 고정수술을 하였음.지금도병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보처리와산재처리중 어느쪽으로 해야 많이 유리한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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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19 23:13

    산재,자보 선택 처리에 앞서
    만약 본 사건 질무자님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며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 보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자기신체 사고라면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 한도에 가입이 되어 있을때
    또한 자동차상해라면 한도에 무관하게 산재 보다는 교통사고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평가하여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금액을 추후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이러한 때에는 산재보다 교통사고 처리함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훨신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 산재 장해등급 7급이내 연금처리의 경우는 제외)


    그렇지 않다면 즉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적다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 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그 이유는 약관상 위자료 기준 대비 소송시 위자료 기준이 질문자님과 같이 영구적인 후유장해 예상시에는
    훨씬더(약관대비 통상 10배정도) 유리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차량 보험담보 내용을 확인 후 추가적인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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