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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21:02

횡단 보도 상의 사고

조회 수 2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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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lsjsh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월 120만원
사고일시 2014-05-19 오전 08시 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남구 월평초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타 및 상세 불명 아래 다리 부분 좌상
-1주
-수술하지 않음
-입원하지 않음
-아직 받지 못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 합의는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기타 및 상세 불명 아래 다리 부분 좌상
오늘 아침에 학원 가다가 횡단 보도를 건너려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차를 몰고 오다가 저와 다른 남자를 발견치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가 x-ray 촬영을 한 후 학원에 갔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며,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쯤 합의를 봐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5.20 21:14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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