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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18:39

교통사고

조회 수 22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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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네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60-00-05
연락처 010-9974-96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3.1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신림동 서울대 입구역 주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파손 견적 150만원 정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제3-4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제5-6,6-7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4주
안했음
24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호정지해 있는 우리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고가 나고나서 3일째 어깨가 아파도 손자를 보고 있어서 아픈 줄 알고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20일 정도 지나니 너무나 아파서 한의원을 갔더니 사고 후유증일거라고 하더군요.제가 손자 봐주러 지방에서 온 관계로  괜찮겠지 하고 입원할 생각을 안하고 동네 한의원을 계속 다닐때, 그땐 밥 해먹을 기운도 없을정도로 아팠습니다. 결국 아이도 못 보게 되었네요. 병원에서는 기왕증일수 있다고 하고, 그 한의원에서 장담을 하는 바람에 그냥 한달을 보내고 나니 더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니 4주진단을 내리면서 이제는 입원이 안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한의원 치료를 받고 지금은 목이 조금불편할 정도로 아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다 나아질때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수 있으니 20%정도 남았다싶으면 종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치료비가 80만원 정도 남았다면서 120만원 합의금 제시를 하는데, 다 나아질때 까지 치료받고 합의를 해야 맞는 건지, 합의금은 맞는지, 손자를 못보게 된것 보상받을 길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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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1 19:16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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