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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07:28

자동차 사고 관련

조회 수 26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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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91-81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 2,4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4년 4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목 어깨 염좌
처음 2주 후 추가 발병으로 1주 추가

3주 (20일)
21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6일  고속도로에서 정차에 있는 저희 차를 졸던 뒷차가 와서 막아 차사고 났습니다.
탑승인원은 운전자 남편, 저, 아들, 딸, 총 네명이였습니다.
사고후 다음날 병원을 갔고 저는 3주 입원을 하고 퇴원을하고 남편은 허리 발목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한두번 치료받고 받지 않았고요
향후 1달 반에서 2달 정도는 남편과 저는 통원치료를 더 해야 될거 같고요
문의 하고 싶은 부분은 총 4명의 합의금으로 처음에 보험사 에서 제시한 금액은 460만원이였으나  제가 다시 제시해서 합의 보고자 했던 금액은 550만원 이였으나 중간선인 525만원에서 합의를 봤으나 보험사의 실수로 인해 지금은 합의를 취소한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하는말은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하고 이금액도 보장받을수 없다고하나
정말인지 알고싶어서요
4명의 합의금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건지
제가 참고로 일을 못하고 치료 때문에 들어간 돈만 제앞으로 200만원 정도입니다.
525만원의 합의금이 4명 산정했을경우 적당한것인지 아님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입금되었을때 아이들 이름으로 각 100만원 남편이름 125만원, 제이름으로 200만원 각각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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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2 18:35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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