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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12:05

교통사고 마무리

조회 수 26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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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현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1-00
연락처 010-7299-31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주막하 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2013년 10월 17일에 아버지가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시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뇌출혈이 있으셔서 치료를 받고 신경외과에서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셔서 그후로 신경외과는 안갔지만
지금 까지 정신과를 다니며 7개월간 항정신병제를 드시고 계세요.

이제 사고난지 근 7개월이어서 사건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가해자쪽에서는 전에 4주진단이므로 2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연락도 뭐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지도 모르겠구요.
가해자나 보험사에서는 7개월간 지금까지 정신과 다닌거는 모르는상태구요.
책임보험이라 정신과는 저의 돈으로 의료보험 처리하고 다녔거든요.
검찰에도 보내진 진단서는 신경외과 진단서만 있고 정신과는 이제 소견서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선 정신과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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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2 18:38

    피해자측(본인,배우자,자녀,사위)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정신과적인 문제는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전 기왕력이 없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확정시 되는 판단이 나올때 소송실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시에는 피해자측 관할 법원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셔서 상담 및 의뢰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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