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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22:23

교통사고

조회 수 23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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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7-06
연락처 010-3791-8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동산 150
사고일시 20140507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염좌 어깨 팔꿈치 발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신고하지않았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랑 인도를 이어주는 신호가 횡단보도에서 라보차량이 저를 쳤음

차량은 주ㅇ앙선이 끊기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중에 사고가 남

사진 첨부가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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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12 22:57


    문의하시는 내용이 합의금에 대한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통원치료만 한 경우 7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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