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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윤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8
연락처 010-8754-1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5.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행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근육파열, 타박상, 골절
- 전치 7주
- 내시경 수술 시행
- 입원 2주
- 보험 미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시어머니가 길가(인도)는 도중 자전거에 부딪혀서 상기와 같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생계곤란 노인으로 가족유무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로 부터 병원비 등의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부터 피해 보상을 못 받을 경우 합의를 안해주고 형사사건으로 넘기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다른 국가 기관에 저희가 보상을 받아내고  그 금액에 대해 피해자랑 국가기관이 해결보는 방법은 없나요?

막말로 피해자가 난 돈이 없어 보상 못해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형사사건으로 넘길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5.14 01:19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형사적 처벌이 따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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