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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1:00

길문요~~

조회 수 22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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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49-36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우자명의중화요리 세금신고없음 월수입 부부합산 600백만원
사고일시 2010년12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비골 간부패쇠성골절
횡경막봉합술 간손상 폐찌그러짐
정형외과12주
흉부외과8주
6개월
2000만원조금 넘은듯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궁금한점있어서 글올립니다.


 위사고로 2011년6월에 손해사정인을고용해 천백만원에 합의를
봤읍니다.
당시 경골.비골은(간부) 장애가 없을꺼같다하구
횡경막도 장애가 없을꺼같다고해서
과실도 많고 치료기간도 오래되서 사정인말만믿고  합의를했읍니다.

그런데...  3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무릎은 제데로 쓸수가없으며
횡경막수술부위는 통증이 심하네요 숨도 가쁘고요
 
3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합의가끝난상황에서
신채감정해서 영구장애가 존제하면 다시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합의당시 후유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해주는걸로하고
 합의를 본상황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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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15 15:31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객관성 결여된 합의 권유 및 종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함)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외과 및 흉부외과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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