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5.15 11:45

가해자 대인처리문제

조회 수 55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7-2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가해자 대인접수를 해준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계산방법으로 합의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과실여부는 가해자가 8  피해자가 2  

이정도인데 

가해자에게 병원치료비 , 기타 위자료 등등 모두 과실여부와는상관없이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좀 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05.15 15:18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금액(재산상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하며
    약관상 으로는 과실이 80%라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계산상은 받게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별도의 상계대상 이기에 일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겠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