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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7 14:17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1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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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토바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90-93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알바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비보호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다리심하게다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비보호골목길에서도로횡단보도를지나다음골목길로가던중 도로에서달리는차량이제옆을쳣습니다 오토바이는심각하게부셔져구요 
신호는새벽이라주황불만들어올때엿구요 저는양옆을확인하고건넜는데 차가빠르게달려와박았다고 경찰한테진술햇는데
상대방쪽은제가갑자기튀어나왓다고합니다  그리고사고날때엔옆에잇던술취한아저씨가제잘못이라하고요 상대방은증인도있는데
과실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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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17 18:00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경찰에 시고를 하여 우선 가,피해자를 구분 받고
    교통사고 사실확익원이 발급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과실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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