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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1:45

가해자 대인처리문제

조회 수 55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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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7-2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가해자 대인접수를 해준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계산방법으로 합의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과실여부는 가해자가 8  피해자가 2  

이정도인데 

가해자에게 병원치료비 , 기타 위자료 등등 모두 과실여부와는상관없이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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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15 15:18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금액(재산상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하며
    약관상 으로는 과실이 80%라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계산상은 받게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별도의 상계대상 이기에 일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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