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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25
연락처 010-2249-60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처음 제가합의금 300을제시하고 보험사쪽에서280을제시 했는데요
통장으로 300보다약ㅇ간적게 들어왔는데 돈을 더입금했다고
보내달라는데??제가 보내줘야하나요 뭔가 기분이 찝찝하내요..
돈보내는데 왜 오류가 생길까요?? 은햅가려면 택시타고 가야는데 제돈 주고 
보내야하나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느낌에300합의금이 나왔는데
먼가 돈을 장난치는거 같은기분이 들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4.05.09 00:47


    합의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차액은 돌려주는 게 맞으나 그렇치 않고 서로
    합의금에 있어 상반되는 입장이라면 궂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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