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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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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10 01: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기록을 제공하였다면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자문의는 보험사편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의무기록만으로 자문서를 남발한다는 것도 문제이며 결국 그것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나 기타 문제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후유장해가 예측이 되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험사와 섣부른 합의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험사
에서 정확한 합의금을 알려준다고 하였다면 아직 합의금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은
최종 제시금액을 확인하고 본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기술한 진단명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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