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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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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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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5.10 06:02

신호위반교통사고

조회 수 27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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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동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69-44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아웃소싱
사고일시 2014년4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축슬부십자인대파열
우축슬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경추염좌및긴장
좌측안면부찰과상
8주.입원중
수술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신고됨 형사합의는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거리에서 상대방신호위반으로 입원중입니다.제차는수리중입니다
합의문제에관해아는게 전혀없어서문의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상대방에서 연락이오는건가요?연락이안올수도있나요?
2.현제8주진단이나왔는데 상대방이종합보험이면 합의없이벌금형으로끝난다던데 맞나요?
3.후휴장애인가 그게있을수있다던데 합의는언제쯤 어떻게보아야하나요?
4.손해사정인이있다던데 제가하는거보다 도움받는게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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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10 16:0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며
    합의에 미온적인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8주 정도의 초진이면 일정금액의 공탁금이면 구속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압박하는 범위에 따라 형사합의 성사 여부에는 변동이있습니다.

    3.합의는 후유장해가 고착되는 시점 통상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사고 후 5~6개월 즈음이 적절하며
    합의금액에 실익을 둔 조기합의는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가급적 권유해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4.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합의시점에 추가적인 상담(내방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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