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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5.10 16:0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며
합의에 미온적인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8주 정도의 초진이면 일정금액의 공탁금이면 구속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압박하는 범위에 따라 형사합의 성사 여부에는 변동이있습니다.

3.합의는 후유장해가 고착되는 시점 통상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사고 후 5~6개월 즈음이 적절하며
합의금액에 실익을 둔 조기합의는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가급적 권유해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4.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합의시점에 추가적인 상담(내방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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