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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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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0 20:29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6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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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41-54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3/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3/12/13~2014/05/10 현제까지 입원중
초진은 12주에 추가 수술예정
진단은 우측-슬관절탈구및다발성인대손상,전후방십자인대 내,외측 측부인대파열
내측 관절낭파열,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자측-발목관절내과골절 이며 오른쪽 어깨 금간상태
현제 입원 비골손상으로 est치료받고있는상태이며 추우 장애몆급에 합의금이 궁금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 무단횡단 차량에 치여가 많이 다치게되었고 경찰조사 7:3으로 나와있는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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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12 18:53

    중상 피해를 당한 경우에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부상급수에 해당하여 청구하면 피해자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과실,후유장해등에 모두 쟁점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패해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병원에 영업을 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이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법률상 능력의 부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에 내방시에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의료관련 배상의학적 접근 및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고찰 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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