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5.12 18:53

중상 피해를 당한 경우에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부상급수에 해당하여 청구하면 피해자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과실,후유장해등에 모두 쟁점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패해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병원에 영업을 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이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법률상 능력의 부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에 내방시에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의료관련 배상의학적 접근 및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고찰 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