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25
연락처 010-2249-60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처음 제가합의금 300을제시하고 보험사쪽에서280을제시 했는데요
통장으로 300보다약ㅇ간적게 들어왔는데 돈을 더입금했다고
보내달라는데??제가 보내줘야하나요 뭔가 기분이 찝찝하내요..
돈보내는데 왜 오류가 생길까요?? 은햅가려면 택시타고 가야는데 제돈 주고 
보내야하나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느낌에300합의금이 나왔는데
먼가 돈을 장난치는거 같은기분이 들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4.05.09 00:47


    합의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차액은 돌려주는 게 맞으나 그렇치 않고 서로
    합의금에 있어 상반되는 입장이라면 궂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 보입니다.

  1. 자전거도로 불법설치물로 인한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 궁금합니다.

  2. 교통사고 문의

  3. 교통사고

  4. 교통사고 합의

  5. 오토바이와보행자

  6. 횡단보도에서

  7. 신호위반교통사고

  8. 보험회사 합의

  9. 놀이공원 손해배상

  10.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입니다

  11. 교통사고 합의금 오류

  12. 5718번 글 작성자입니다.

  13. 렌트카사고

  14. 버스 상차시 끼임사고

  15. 슬롭가장자리에서 스키 타다 뒤에서 보더가 들이박아 사고남

  16. 형사조정위원회

  17.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18. 자건저전용도로 사고

  19. 교통사고 8주, 상대측 음주 및 신호위반

  20. 일하는중 굥사고후 처리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