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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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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수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504-1508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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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단독사고 5736번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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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후방십자인대 동요가 심해서 영구장해 받을것 같습니다. 자동차 상해보험 가입 부상: 3.000 장해:2억 자동차상해보험 가입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판례도 있다면서, 사실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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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불법설치물로 인한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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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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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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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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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번 글 작성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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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 굥사고후 처리
어떠한 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은 이정을 안해 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귀하의 보험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살펴 보시면
내용 중 "실제 손해액이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
(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라고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확한 전문가의 말 보다는 명문화된 내용이 더 정확성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현재까지 동일사건 소송에 있어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및
인정 받은 수 많은 사례또한 당연한 약관의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