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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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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19:53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25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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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52-70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광고조명),소득금액증명 띠어보니 1천1백잡혀있네요
사고일시 2013-9-7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역사거리에서 교보생명사거리쪽 방향 편도5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50%라고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솨성 절구 골절,고혈압,aortic dissection,외상성경막하 출혈
수술3번,단순천공 경막하 출혈 도관배액술,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대동맥박리 tevar-zone2.
입원은 4~5개월정도
치료비는 5천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2013년 9월7일 새벽1시경 발생하였구요.
동료랑 무단횡단중 사고당함.도로에 차가 정차대있었고, 1차선 버스전용차선에서버스랑충돌함
현재는 다리재활치료 시작했네요.
합의하자고 보험사직원이 왔는대 제과실이 50%니 얼마 못봤는다고
병원비도 마니 나와서 소송가면 돈 지불해야된다고 700정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네요...
아직 다리재활중이라 일도 못하구,걱정이네요.
적정한 합의금과 소송가면 이득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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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01 20: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이 객관적인 월 소득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인공관적 치환술에 대한 후유장해만 적용하고 과실을 50%라고 가정 할 지라도
    월 소득 1100만원을 적용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소득이 불분명해 최저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더라도 2500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고관절 치환술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배제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결론은 소송을 하면 확실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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