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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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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01 20: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이 객관적인 월 소득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인공관적 치환술에 대한 후유장해만 적용하고 과실을 50%라고 가정 할 지라도
월 소득 1100만원을 적용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소득이 불분명해 최저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더라도 2500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고관절 치환술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배제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결론은 소송을 하면 확실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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