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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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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혜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98-37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습지 교사 월 2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8-15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우다리골절. 우측다리요천수얼기장애. 우측다리대퇴부 분쇄골절. 요추 1번골절. 우측갈비뼈 골절. 뇌진탕. 두피타박상. 목의 채찍손상. 목과 어깨 염좌. 연골연화증. 등 정형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통증과 등 5개과의 진단서 나옴. 정형과초진 16주나옴. 수술은 우측대퇴부분쇄골절 고정술 시행. 입원기간 20개월. 본인이 낸 금액도 있고 보험에서 낸 병원비는 대략6천만원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친구 셋이 여행갔는데 그날 처음 제가 뒷좌석에 탔는데 다른 친구와 제가 운전자를 운전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고집을 피고 하더니 바로 사고가 나서 차가 제가 탄 뒷좌석부터 들리면서 전복되어 비탈길 경사로 구르면서 추락, 전 바로 기절하고 앞에 탄 두명은 하나도 안 다치고 정신 멀쩡하게 내려 지나가던 분이 신고했는지 구급차가 와서 뼈가 다 부러지고 오른팔이 엄청 붓고 다 까매진 저랑 운전 안 한 친구를 싣고 근처 병원에 갔다가 머리랑 목 씨티 찍고 큰 병원에 갔는데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왔는데 신고도 안 하고 보내고 운전도 옆에 탄 친구가 했다고 보험에 진술해서 제가 아파서 경황없는중에도 일년뒤에 경찰서랑 보험사에 연락해 바로잡았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미안해할까봐 아픈 내색도 못하고 참았는데 물질적인것은 고사하고  도의적인 미안함도 모르고 일처리도 엉망으로 더 힘들게 하고 제게 상처를 주어 지금은 안 만나고 있습니다. 처벌할 생각도 안 했지만 보험에서 잘못한 운전자의 몫까지 합의하는 거라하고 렌트카 동승할인제가 있어 두사람분 만큼 제 합의금에서 제한다고 해서 사실 여행가기도 싫었고 돈도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두명이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제 과실율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아팠고 목이 꺾여 즉사하거나 목밑으로 마비될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말한대로 죽거나 다리를 절단하진 않았습니다.자보환자라 재활을 안 시켜주길래 발가락 움직이기. 무릎꺾기. 서기. 앉기. 걷기등 제 힘으로 굳지 않게 눈물로 재활하며 병원을 옮겨다녔고 운전자로 인해 또 제가 해야할 일들을 도움을 줄 사람 없어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정신적으로 배신감과 큰 고통을 받았는데 아무 잘못 없이 렌트카 동승자 할인제도로 돈을 깎여 받으니 운전자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이 저만 아프고 합의금도 아직 얘긴 안 했으나 어떤 손해사가 3,900에서 병원비만큼 깎인만큼 받을거라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운전자가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진술해서 저는 최고 제 과실을 20%잡고 있습니다. 간병비랑 월급 제대로 못 받고 일용직으로 받을거라 하는데 세금 신고도 12년간 해왔고 제주에 아무도 없는데 다 부러져 누워있어 간병인을 넉달 썼는데 억울합니다.1) 지금은 재활과랑 통증과. 정신과 통원할 예정인데 병원과 약국이 따로 있어 약국서 비보험으로 하고 추후 보험청구하라는데 그럼 될까요. 혹시 약국도 지불보증이 되나요. 2)하루에 한 병원만 통원이 가능한지요. 3)정신과도 지불보증이 될지요. 겉은 멀쩡해보이고 찍어도 나오는 건 없는데 통증 심하고 수술하고 핀 뺀 다리가 뼈에 구멍이 생겨  힘없고 좀 절고 그 다리 감각신경 이상으로 저리고 둔하고 아프고 목도 아프고 머리 허리까지 영향이 있고 허리뼈가 우측골반이 사고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파요. 왼쪽머리도 감각이 없고요. 근육이 다 빠져 가벼운 것도 들기 힘들고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도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장염에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마취와 오랜 입원으로 인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귀도 전보다 안 들려요. 바닥에 앉기. 양반다리.계단다니기도 못해요. 감사한 것은 큰 사고인데 안 죽고 걸을 수 있어요. 흉터가 심해 성형과도 가야하고 아직 미혼인데 자연분만 힘들대요. 자세한 검사는 안 해보고 초음파만 했어요. 마비거나 절단이거나 그렇지 않아 다행인데 큰 사고라 여기저기 얼굴빼고 다 다쳤는데 찍어서 나오는 건 없고 아프고 몸은 달라져서 우울하고 3,900도 못 받는다면 수입만해도 오천이 넘는데 지금까지 20개월동안 고생했는데 억울하고앞으로도 치료받아야하고 수입도 5분의 1정도로 줄어들텐데 너무 억울해요. 4)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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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02 18:1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과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렌트카 동승할인제 적용부분은 계약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그러한 계약관계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호의동승 과실책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호의동승 과실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무과실 판단은 무리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피건데 20%전후의 과실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지불보증 문제 및 치료과정.


    통상 투약비용은 원외 처방인 경우에는 피해자측 선지급 후 청구가 일반적이며
    청구시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과정은 입원 기간 중에는 치료의 제한이 거의 없으나 통원치료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란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되거나 병원마다 의료장비 기술의 한계로
    인함이 입증 될때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신과 치료 가능합니다.



    3.간병비 문제.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를 인정해 주는데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 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되면 입증이 될 것이며 객관적인 입증시(의사의 간병인 필요기간 명시) 그 기간과
    실제 간병인 사용기간이 동일 하다면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손해배상금 항목에서 과실비율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4.손해배상금.


    기재한 내용 중 3900만원에 대한 금액의 의미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질의 사항을 볼때 설령 그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의 범위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에 따른 치료과정(수술,비수술,성형등) 및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 파악이 어렵기는 하나
    현재 제시받은 금액이 3900만 이라고 가정 한다면 기본적으로 2배 정도의 금액은 초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대응]


    본 사건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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