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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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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02 18:1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과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렌트카 동승할인제 적용부분은 계약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그러한 계약관계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호의동승 과실책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호의동승 과실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무과실 판단은 무리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피건데 20%전후의 과실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지불보증 문제 및 치료과정.


통상 투약비용은 원외 처방인 경우에는 피해자측 선지급 후 청구가 일반적이며
청구시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과정은 입원 기간 중에는 치료의 제한이 거의 없으나 통원치료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란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되거나 병원마다 의료장비 기술의 한계로
인함이 입증 될때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신과 치료 가능합니다.



3.간병비 문제.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를 인정해 주는데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 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되면 입증이 될 것이며 객관적인 입증시(의사의 간병인 필요기간 명시) 그 기간과
실제 간병인 사용기간이 동일 하다면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손해배상금 항목에서 과실비율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4.손해배상금.


기재한 내용 중 3900만원에 대한 금액의 의미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질의 사항을 볼때 설령 그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의 범위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에 따른 치료과정(수술,비수술,성형등) 및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 파악이 어렵기는 하나
현재 제시받은 금액이 3900만 이라고 가정 한다면 기본적으로 2배 정도의 금액은 초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대응]


본 사건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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