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혜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07-4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공기관 사원/월200
사고일시 2014-04-13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12번 압박골절/초진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져 척추 12번의압박골절을 당했으며
지금 전치는 12주 나왔고 병원에입원해있습니다. 회사는 2개월간만 병가가 가능하여
한달정도만 입원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시는데 저는
수술을 안할려고하고 추후에 정말 나빠지면 그때할생각입니다
보험비는 놀이공원회사측에서 100%해주시기로했습니다
제가 보험비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상황에선 수술안하고 한달뒤 퇴원하여 회사에 복귀를 할껀데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수술고려하고있습니다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04.23 01:35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수술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기에 가급적 보전적 치료를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만 뜻대로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의범위(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함)
    입원기간,통원기간
    사건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상기 기재한 내용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대강의 손해배상 금액의 산출이 가능하며

    특히 척추 압바골절은 압박율 및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장해율 및 장해의 한시,영구의 범위가 다르기에
    과실이 없다고 가정 할 지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액이 산출 된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가급적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